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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17그42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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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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