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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어음금

대법원 · 2017다21879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1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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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2. 3. 선고 2015나3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42조제370조제741조[2] 민법 제450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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