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어음금
대법원 · 2017다21879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 1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2. 3. 선고 2015나3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42조제370조제741조[2] 민법 제450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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