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21396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2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대금 7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과 다음 날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7,700만 원은 보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과 계약금에 관한 거래의 관행, 乙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내용이나 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48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이 사건 임야의 223평이 도로예정지임에도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 약 40~50평만 도로예정지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8조 제2항[2] 민법 제3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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