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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다212510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2. 2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 등이 도로관리청인 乙 광역시와 위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도로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甲 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업으로 매입되는 토지는 乙 광역시의 명의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광역시가 甲 공사가 제공한 돈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여지에 관하여 乙 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甲 공사가 乙 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잔여지 보상금은 사업에 드는 보상비로서 협약에 따라 甲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포함되고, 협약에서 정한 ‘사업으로 매입되는 토지’에 위 잔여지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협약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乙 광역시가 잔여지나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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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25. 선고 2014나2029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8. 1.경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74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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