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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7두50188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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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6. 2. 선고 2016누24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5. 12.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답 840㎡ 지상에 건축면적 86.49㎡의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 2는 2015. 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건축법 제11조 제5항제6항제1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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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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