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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6748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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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0. 21. 선고 2015누21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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