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1066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 1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2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乙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乙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 乙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4누8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제2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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