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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기각확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6두42524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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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 선고 2015누7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사관으로 임용한 행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그 임용이 무효로 되고, 관념의 통지일 뿐인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통지가 부사관 임관일로부터 17여 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임관무효에 어떠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4조 제1항 제6호제10조제78조제7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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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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