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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5두41203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1. 1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최초 신청된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2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변경에 관하여는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청이 변경인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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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성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창원)2014누109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한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5조제10조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32조[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제2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3항 제4호 참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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