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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대법원 · 2017두42521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2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들에 대하여 내무부조리와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자 甲이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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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6. 선고 2016누1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인사법 제54조의2제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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