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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7후998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방법과 그 시기(=등록상표 출원 시)
  2. 2‘주스, 요거트, 에이드, 스무디’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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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풀무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일우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4. 14. 선고 2016허9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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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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