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 2016두57298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 1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중앙바이오텍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6누36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인정상여처분 부분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2]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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