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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41085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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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킹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심정구 2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66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제10조 제5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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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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