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8119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 1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 2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당초의 과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계약의 해제일과 관계없이 2012. 1. 1.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드림리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누50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부칙(2012. 2. 2.) 제1조제2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부칙(2012. 2. 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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