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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2514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甲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의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후 유족 乙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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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6. 선고 2016누10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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