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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2692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안장 대상 요건을 갖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경우, 의결 대상(=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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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립대전현충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8. 28. 선고 2015누10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제4항 제5호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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