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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추5186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2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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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길복) 【피 고】 안성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이성삼 외 1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7.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6. 9. 8.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한 미등록 경로당은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2] 지방자치법 제22조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제57조 제1호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제1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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