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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3968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1.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1)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재량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중 라)에서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2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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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지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0. 선고 2016누68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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