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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0993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1. 1제재처분 등이 있은 후 사면이나 제재처분 등의 효력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러한 특별조치가 해당 제재처분 등의 기성의 효과 또는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2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그 효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3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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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6. 선고 2015누367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건설업체 등이 이전에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2015. 8. 14.자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라 한다)’가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현행 제76조 제11항 참조)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현행 삭제)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현행 제15조 참조)[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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