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4165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 1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 212.
- 324.
- 4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 5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6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