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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두40207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며 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이는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2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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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0. 선고 2015누34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상고이유 제1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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