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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64371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1. 1구 영유아보육법(2015. 5.
  2. 2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3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4. 4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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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 선고 2016누59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나.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7조 제4항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제5호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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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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