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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5가합106565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1. 1【원 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변론종결】2016. 1.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8.
  4. 4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5. 53.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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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변론종결】2016. 7.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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