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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0504 · 선고 2016.10.19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21.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2. 20: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5. 5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6. 6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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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20: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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