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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87 · 선고 2016.11.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검 사】 김후균(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2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2. 2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3. 36.
  4. 4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라푸라푸시 막탄섬 소재 ‘넘버원투어’ 여행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5. 5피고인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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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후균(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2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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