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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375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고정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4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공소외인(78세, 여)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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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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