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375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정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공소외인(78세, 여)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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