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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1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구단33725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7.
  2. 2【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8.
  4. 4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5. 5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다. 나. 원고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음식 배달을 하던 중 11.
  6. 620:23 수원시 영통구 (주소 2 생략) 앞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머리 등을 노상에 부딪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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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2012. 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다. 나. 원고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음식 배달을 하던 중 2013. 11.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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