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5누7242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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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변론종결】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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