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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9203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7.
  2. 2선고 2016구합7137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6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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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7137 판결 【변론종결】2016. 12.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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