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81361 · 선고 2017.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3행 “3013과1034호”를 “2013과1034호”로 고치고, 6면 14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은 당초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가 아니라 그와 다른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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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변론종결】2017. 3.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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