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954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3.
- 2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358,262,397원 및 그 중 125,796,000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 4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32,466,397원에 대하여는 9. 30.부터
- 56. 15.까지는 연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358,262,397원 및 그 중 125,7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32,466,397원에 대하여는 201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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