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징계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6나55424 · 선고 2017.04.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변론종결】2017. 3.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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