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3103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 2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변론종결】2017. 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0.
- 4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0.
- 6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변론종결】2017. 4.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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