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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18246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1.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3. 37.
  4. 4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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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4항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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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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