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대법원 · 2017마6087 · 선고 2018.02.02
판결 요지
- 1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2한편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3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4따라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라208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의 당사자 한솔신텍 주식회사의 표시 중 ‘대표이사 ○○○’를 ‘대표이사 ○○△’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중재법 제6조제9조 제1항제3항제10조제17조 제6항제36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다)목제37조제38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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