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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대법원 · 2017마6087 · 선고 2018.02.02

판결 요지

  1. 1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2한편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3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4따라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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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라208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의 당사자 한솔신텍 주식회사의 표시 중 ‘대표이사 ○○○’를 ‘대표이사 ○○△’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중재법 제6조제9조 제1항제3항제10조제17조 제6항제36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다)목제37조제38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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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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