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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다57645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1. 1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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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9. 4. 선고 2014나4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44조 제1항제45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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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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