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8696 · 선고 2017.01.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변론종결】2017. 1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 4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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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변론종결】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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