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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광주고등법원 · 2016노375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6고합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적 도벽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②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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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적 도벽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②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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