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광주지방법원 · 2016고합178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이한종(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골목길을 (차량등록번호 생략) 렌트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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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한종(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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