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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3도10100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1. 1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엄격한 증명의 대상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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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석현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7. 26. 선고 2013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2조제13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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