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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8058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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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3. 선고 2016누56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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