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8058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3. 선고 2016누56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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