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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토지수용재결취소

대법원 · 2016두35144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4〕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5〕 사인(私人)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6〕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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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2. 4. 선고 2014누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하자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5항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13호제65조제86조제99조제101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제4항〔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5항제88조 제1항제2항〔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5항제88조 제1항제2항제98조 제1항제101조제133조 제1항 제14호〔6〕 행정소송법 제19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95조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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