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5두50580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甲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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