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6재두505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64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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