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15재두1538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법원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甲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乙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乙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록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삼은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고,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말소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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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아세아통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구자룡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함평군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9. 3.자 2015두4840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에서 2015. 8. 4. ‘소외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주식회사 마림트랜스에 소속된 직원임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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