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 2016두52064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문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6. 선고 2016누3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7조 제1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4항제5항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2〕 행정소송법 제12조제13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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