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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7두35055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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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김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누53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9조제39조의2제40조 제1항제40조의2 제1항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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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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