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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2675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소방공무원 甲이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는데 급격히 증가한 강의시간 배정과 동료에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1차 자살 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甲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甲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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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72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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